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로고./뉴스1

2018년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MBC PD 수첩에 출연해 현응스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여성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현응스님은 최근 별도의 성추문 의혹으로 조계종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A씨는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한 온라인 사이트에 ‘조계종 고위직 스님의 성추행’이란 글을 올리고, 현응 스님이 2005년 전후로 ‘나를 만나면 몇천만원을 만질 수 있다’며 접근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MBC PD수첩에 출연하기도 했다.

검찰은 2020년 2월 A씨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A씨를 기소했다. 당시 A씨가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것처럼 현응스님이 ‘나를 만나면 몇 천 만원을 만질 수 있다’고 하거나 ‘여행을 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현응스님)의 거처, 불상 안치 위치와 피고인이 지적한 위치가 다르고 상식과 맞지 않는다”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로 인해 승려 신분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적 괴로움을 겪은 점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응스님이 지난해 말 성추문 의혹에 휩싸이자 해인사는 자체적으로 사찰에서 내쫓고 출입을 금하는 ‘산문출송’ 징계를 결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