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은 3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은 공모하여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감반 관계자들의 유 전 부시장 비위 사실 관련 감찰을 중단시켜 이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백 전 비시관은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고 그 청탁에 따라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직권남용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권의 청탁을 받아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하여 감찰을 중단시키고 감찰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가담의 정도와 범행의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끝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백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백 전 비서관 등과 함께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