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前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성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免訴) 판결을 하고, 2010년 10월 이후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 행위는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며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한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전문가 이모씨에게 계좌를 맡겨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고 알려지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법원은 김 여사가 계좌를 맡겼다는 시기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이씨에게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면소 판결이, 다른 회사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날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TF는 “재판부는 권오수를 포함해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 등을 선고했다”며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행해졌다. 모두 다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반박 입장을 내고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