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 정진상씨,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이 대표는 정씨, 유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민간업자에는 4895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대표가 정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 뇌물죄 함께 적용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씨와 공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관내 기업의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공모해 네이버가 성남FC에 돈을 제공하는 과정에 공익법인 ‘희망살림’을 끼워넣어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속인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