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선 기간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차 공판 기일이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에서 열린다. 공판 기일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월 총 세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3일에 이어 오는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재판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3월 세 차례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상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