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에 대해 검찰이 8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 공판에 나왔다. 김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도 공판에 나왔다.

김씨는 작년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김씨에 대해 채혈을 진행했다. 그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씨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너무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동승자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며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고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씨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 동승자 측도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