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했던 2020년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특별 조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총 14건의 특별 조사 대상 가운데 6건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감사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2020년 11월 남양주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특별 조사에 나섰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기타 언론보도, 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 등 6건에 대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거나 당초 감사 대상으로 삼은 항목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시정조정위원회 예산 지급 결정 적정성’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등 3개 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와부읍 월문리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등 8건에 대해선 적법한 감사이며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해선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하지만, 감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한 감사 개시 통보는 조사 내용을 ‘언론보도 의혹 사항, 주민감사 청구 및 익명 제보사항 등’이라고만 표시해 무슨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특별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지 약 2년 3개월 만에 나왔다. 남양주시는 특별조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외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조사를 중단하자 2020년 12월 가처분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