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씨가 5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환기 판사는 “음주운전은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김새론)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노력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나온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들어서면서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 선고를 듣고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깐 거기에 대해선 할말이 없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할 수가 없다. 무섭다”고 했다. ‘어떤 게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작년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기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