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이날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법정에는 조민씨를 포함해 양측 변호사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부산대가 조씨에게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 모친인 정경심씨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3건의 법원 판결로 허위 경력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조씨가 이번 소송에 낸 자료로는 앞선 재판들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원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