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밀수 조직을 수사하는 검찰이 운반책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3.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최근 케타민 밀수책 A씨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케타민 합계 10㎏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김모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들여온 케타민은 시가 6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케타민 밀수 조직원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칭하며 오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라고 한다. 케타민 10㎏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으로 2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옷에 약 1.8kg씩 숨겨 케타민을 운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검거한 조직원들 대부분이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판매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