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유헌종)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대우조선해양 등은 30억99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뉴스1

소액주주들은 2016년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 측과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 각각 75억5000만원, 36억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작년 7월 “주식 거래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 에게는 21억9000만원, 안진회계법인에는 9억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도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