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2만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대경)는 구모씨 등 공동구매 사이트 하위 사업자 1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일보DB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백화정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총 4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실형이 확정된 박모(36)씨의 하위 사업자들로, 박씨와 공모해 개별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를 박씨에게 송금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주범 박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6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들어 감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 국민들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