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됐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를 뽑는 남양주시 을지역구 경선에서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김한정 후보를 떨어뜨리고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시장은 과거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경쟁상대를 지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의 낙선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시장은 “김 의원이 재선되면 나부터 죽이려고 할 것이다, 권리당원을 열심히 모아야 한다”며 당원 모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 공무원 등 부하직원들은 370여명의 지역 주민들을 당원으로 모집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고 해도 그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로 봤다.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조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