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뉴스1

검찰이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과 공범,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한문혁)는 26일 구리 전세사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고모(41)씨와 임원 류모(36)·이모(36)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부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수도권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기 자본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매매와 전셋값이 비슷한 ‘깡통빌라’ 였다고 한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임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구리전세사기 일당 범행 개요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돼 한 몸처럼 움직였다.

검찰 조사 결과,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모았다.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씨 등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대인과 알선책에 대해 사기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부동산 컨설팅업자 2명과 분양대행업자 3명 역시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6명은 중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고씨 등은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포함해 검찰에 넘겼지만, 실제로 적용되진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축 오피스텔·빌라의 경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한 처벌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