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1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문재인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 컨트롤 타워인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 채희봉(기소)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기소)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은 2017년 11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구를 포함한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수원은 설계 수명 이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김 전 수석은 또 한수원과 산업부 실무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보다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이 낫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상황에서, 2018년 4~6월 한수원에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수석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불법으로 추진·실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수석이 자신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줄 것처럼 실무자들을 압박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번 기소는 전기 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한 기소이자 정책 보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