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僞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 측 증인에게서 “김씨 측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위조된 자료를 재판부에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7월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 의혹은 검찰이 김용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시점을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김씨가 증인을 내세워 그날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유씨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지난 5월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씨 등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또 이 전 원장은 당시 김씨와 약속 일정이 기재된 자신의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찍은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이 전 원장을 위증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맞는다”며 “김씨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재판부에 낸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에 대해서도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찾아내려 했으나 이 전 원장이 “갑자기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하면서 확보하지는 못했다.

또한 이미 검찰은 이 전 원장의 법정 증언과 달리 “김용씨는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컨벤션센터가 아닌 성남 분당에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있었다”는 의견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USB(이동식 저장 장치) 자료를 재판부에 냈다고 한다.

이 USB에서 ‘텔레그램 데스크톱’라는 폴더가 발견됐는데 김씨가 2021년 5월 3일 오후에 코리아경기도 내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PC에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열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그 폴더에 보관한 내역이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그날 코리아경기도에서 차를 타고 나와 10분 거리에 있는 유씨 사무실로 이동해 오후 6시쯤 유씨에게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김씨를 지원하기 위해 김씨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박모·서모씨 등과 위증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이 박·서씨와 접촉할 경우 당 차원의 개입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이 변호사가 ‘연락책’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변호사 주거지, 박·서씨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김용씨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무고한 일반인과 재판정에 출석 중인 선임 변호인을 소환 조사조차 생략한 채, 위증과 위증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법치주의를 검찰이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린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용씨 측 증인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등 위증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다수의 조직적 가담 정황 및 물적 증거를 위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등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