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8일 “대북 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 대표 측에 8월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9월 4일 출석할 것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이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에 “2019년 당시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도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북한 측에 돈을 보낼 때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망한 소설”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당장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