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이은해가 작년 4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은해는 남편 살인 사건 재수사가 한창이던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뉴스1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보험사와의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남편 명의로 된 8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이은해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보험 수익자인 이은해가 고의로 사망보험의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저녁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 A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에는 남편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려 사망하게 하려 했다는 살인미수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당초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됐다가, 2019년 11월부터 재수사가 이뤄져 이듬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은해는 검찰 송치 한 달 전인 2020년 11월 남편 몫의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6월 첫 변론 기일을 열었지만, 이은해의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 지난 4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보험금 소송 변론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