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 변호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무죄 판례를 예로 들며 죄가 될 수 없다고 항소심에서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2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던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금융위에 유 전 부사장 관련 감찰 자료를 보내지 않고, 인사 조치를 요구해 사표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榮轉)했다.

검찰은 감찰 무마 배경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親文) 인사들의 선처 요구와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뒤집으려는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판례를 들고나왔다. 해당 판례는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 등을 부당 전보조치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판례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과거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에서 일했던 전 민정수석(우병우)도 특별감찰반 비위 조사 후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 사건은 직권남용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적법하다며 무죄로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 사례처럼) 소속 기관의 조치 요구로 특별 감찰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또 “감찰 개시·진행·종결 의사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가) 감찰반원의 의사와 달랐다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유 전 부시장과 이옥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