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전 9시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9일째 단식 중이던 이 대표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날 오전 7시 10분쯤 병원에 이송된 지 1시간 50분 뒤였다. 이 대표가 입원하는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예정대로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정치적인 문제로 형사 사법이 변질돼서는 안 되고 법령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형사 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되는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잡범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 과거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 (이 대표) 개인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은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라가더라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법원이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통상보다 늦출 가능성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정한 실질심사 날짜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날짜를 미뤄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