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뉴스1

검찰이 수백억 규모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위니아전자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난 18일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간 임직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수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니아에 대한 엄정·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고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