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photo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재판장 이창형)는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 주범으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라임 사태는 한때 5조 9000억원대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국내 1위 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김씨는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수원여객 자금 206억원을 횡령한 혐의, 라임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향군상조회의 부동산과 자금,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약 39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1심 결심 공판에 앞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2심 재판 중에도 도주 계획이 발각돼 추가 계호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258억원에 달하고 주주와 채권자, 회사 임직원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했고, 구금상태에서 도주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조건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원심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횟수, 피고인의 태도와 전과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한 만큼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