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왼쪽)과 대북 전단 살포 장면./조선DB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오는 26일 선고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2년 9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 전단 살포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이 법은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린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신설됐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0년 4~6월 북한 상공으로 대북 전단 50만여장을 날린 것이 계기였다. 이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 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맹비난했고,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해 12월 14일 야당의 반대에도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대북 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2020년 12월 29일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법의 주무 장관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작년 11월 “대북 전단 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2년 9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위헌 여부를 가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