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왼쪽)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뉴스1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공범 조현수(31)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은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직접(작위) 살인 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는데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이은해의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이은해·조현수가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다이빙을 유도한 것은 피해자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직접 살인과는 다르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