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가해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산책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부인했다. 최윤종은 “확실히 살해할 마음은 없었는데, 피해자의 저항이 심해서 (살해하게 됐다).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저항을 심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그는 “잘 몰랐다”고 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미리 준비한 철제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성폭행하려다 저항이 거세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목을 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 소리치자 최윤종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했다”며 “저항이 예상보다 강하자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3분간 체중을 실어 눌러 심정지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死因)은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었다.

강간 등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은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최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면 좋은 거냐”라고 판사에게 되묻기도 했다. 첫 공판에 수의를 입고 나온 최는 재판 중 앉은 채로 몸을 삐딱하게 기울거나, 흔드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최의 돌발행동 우려가 있다는 교도관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착용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윤종 변호인의 미흡한 변론 준비에 대해 지적했다. 변호인은 첫 재판 전 구속된 최윤종을 정식으로 접견하거나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며 “사안의 중요성과 엄중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증거를 열람한 다음에 의견을 주시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윤종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 13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