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음란도서를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대책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수용자의 음란물 반입 사례가 이어지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 과천청사. /뉴스1

법무부는 우선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우표 대신 영치금으로 우편 요금 내도록 할 예정이다. 우표는 수용자가 심부름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업체가 우표를 현금으로 바꿔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현재 75개 심부름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음란물·담배와 같은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무료 전자 편지도 유료화한다. 전자 편지가 심부름 업체의 영업이나 음란도서 반입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행정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유해 간행물을 제외하면 교정시설에 반입되는 도서를 열람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대책 시행과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