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1만건을 넘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작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1만621건이었다.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4812건 중 처분이 내려진 것은 4792건이었는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 기소만 1건이었다. 검사가 입건된 5809건 중 처분이 내려진 5694건에도 정식 재판 회부는 없었고 약식 기소만 1건이었다.

기간을 ‘지난 10년’으로 늘려도 판검사가 입건된 4만6174건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24건(0.05%)에 불과했다. 작년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 사건 146만3477건 중 60만8836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41.60%였다. 박 의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판검사의 정식 재판 회부 비율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 절차·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낸 민원성 고소·고발이 많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별도 조사 없이 각하(却下)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검사가 입건된 사건 상당수는 민원성 고소‧고발 사건으로 그 자체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번 자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입건·기소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