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사사오입(四捨五入)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10/뉴스1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놓고 지금은 이를 철회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법률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소속 공직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 문제니깐 저하고 무관한 것은 아닐 것 같다”며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은 어제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 절차적으로 보면 (민주당)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절차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선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등의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기 위해 무리한 절차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뒤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면 적절한 시점에 이동관 위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었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그 이후엔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예기치 못하게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9일 법안 표결 직후 본희의가 산회됐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한 다음 본회의는 이달 30일, 12월 1일에 예정돼 있다. 탄핵 소추안이 72시간 내 표결 무산으로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인 민주당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을 스스로 철회한 뒤 다음 본회의에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고민정 의원은 “11월 30일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있으니 그때 다시 탄핵안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등의 탄핵안 철회와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