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로부터 ‘고수익이 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 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정보를 얻어 오겠다’는 권유를 받고 지인 김모씨에게 부탁해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최씨는 위조된 잔고 증명서 중 한 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소송 과정에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로도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동업자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위조 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올해 7월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씨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 9월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