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현직 의사 A씨. /연합뉴스

유흥업소를 통해 배우 이선균(48)씨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변호인과 함께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출석 2시간 30여분 만에 심문을 마치고 나온 그는 “유흥주점 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제공한 마약이 이씨에게 전달됐는지 몰랐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경찰 승합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여·29)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최근 A씨가 운영하는 병원과 집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의료 기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