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씨가 지난달 30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날 김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1심 판결문이 1일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전날 김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는 검찰이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김씨가 받았다고 기소했던 ‘6억원’에 대한 김씨 측 주장과 재판부 판단이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2021년 5~6월에는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20대 대선 경선 준비와 관련해 광주나 전남뿐 아니라 전국 단위 조직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라며 “그 준비 과정 역시 자원봉사나 갹출로 진행돼 방대한 조직 관리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였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호남 지역 조직 구축과 지지 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김씨에게서 검찰이 압수한 ‘기획준비모임 회의록’과 김씨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인 2021년 6월 28일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의 J빌딩 등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이용됐고 이 사무실 보증금이나 월세,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901-전대평가(안)’ 파일에는 ‘경선 대응 전략 구축 필요’라는 제목으로 ‘경선 준비팀을 통한 대응 필요. 조건1) 사람, 조건2) 비용, 조건3) 공간’이라고 기재해 관련자들은 경선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기타 문건을 봐도 상근 조직 담당자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다수여서 자발적 자원봉사만으로 경선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원과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2021년 5월경 광주 전남을 포함해 전국 단위 조직이 완성돼 있었다는 김용 및 변호인 주장과 달리, 당시까지도 여전히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조직을 갖춰가는 시기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용은 경선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선 대비 문건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발적 지출 등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비용 결제 내역, 금융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김씨가 수수한 정치자금은 경선 준비 등 공적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