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전경./뉴시스

신내림을 받으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속여 6억여원의 신굿 비용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사기, 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점을 보기 위해 자신을 찾은 B씨에게 신내림 굿을 해주겠다며 7000여만원을 받는 등 2021년 8월까지 총 9명으로부터 모두 6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네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불행하게 살게 된 건 신기가 있음에도 신내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내림을 받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굿 비용을 지급하면 신내림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점을 보러 온 C씨 부부에게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앞길이 막힐 것”이라며 속여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엔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인근 ‘기도터’에서 제자 7명과 함께 기도하던 중 “퇴마를 해야 한다. 속에 뱀이 들어있으니 빼내야 한다”며 제자 한명의 팔과 다리를 천으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어 손과 팔꿈치 등으로 1시간여동안 복부를 눌러 자궁 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신굿 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약속한 신굿은 해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통상적인 무속행위의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이고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무속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과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