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15 시리즈. 사진은 서울 종로구 KT 플라자 광화문역점에 아이폰15 시리즈가 진열된 모습. /뉴시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2017년 일부 모델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그런데 업데이트를 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앱 실행에 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애플이 아이폰의 속도를 일부러 낮춰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미국 등 해외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2018년 3월 9800여 명이 “애플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후 비슷한 소송 6건과 합쳐져 원고는 6만2800여 명, 청구 금액은 125억6120만원으로 늘었다.

이날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했다.

앞서 소송을 낸 국내 사용자 6만2800여 명은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상시적인 성능 저하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7명만이 항소했다. 항소에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