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DB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 없이 복어를 조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7)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8일 낮 12시쯤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조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어는 몸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을 지니고 있다. 이 물질의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10배나 강하며, 1마리 안에 성인 13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 들어있다. 이에 복어는 관련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만 다룰 수 있다.

A씨는 이 복어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해 손님상에 내놨고, 이를 먹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실에서 숨졌다. 마비증세를 보이던 또 다른 손님 C씨는 5일간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식당에는 복어요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가 없었으며, 그는 미리 구매해둔 복어를 요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복어 독에 중독,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