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뉴시스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30‧개명 전 서민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7일 오전 10시2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 씨와 서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씨에 대해선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인정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남 씨가 지난해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남 씨는 최후 변론에서 “현재 재활 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며 매일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는 잘못 살아왔고 책임감 없이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마약 중독을 겪은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마약 예방에 있어 공인으로서 앞장서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씨의 변호인은 “서 씨는 성실한 학창 시절을 거쳐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후 2016년 2022년까지 만 6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수사 전력이 없는 완전 초범”이라며 “이 사건 이전 모습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우연히 출연하게 된 방송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젊은 여성이 얻게 된 명성과 주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서울 용산구 서 씨의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홀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서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쓴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8월3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남 씨는 2014년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한 뒤 2016년 탈퇴했다. 서 씨는 2020년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현대자동차 대졸 공채 최초 여성 정비사로 주목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