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비용을 택시기사들에게 전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업체가 서울시에 불복 소송을 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20년 11월 소속 택시기사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구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높였다가 이듬해 1월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A사는 신규 차량 2대에 대한 사납 일일 기준금을 차등 설정해, 기사에게 신차 구입 비용을 전가했다”며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조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택시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부과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서울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과태료 처분으로 제한되는 A사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사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17년에도 신차 구입 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할 방책으로 신차 구입 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