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빗길에 시속 120㎞ 이상으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에 탄 3명을 숨지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4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GV80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10대 2명과 20대 1명 등 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고, 비가 내릴 때는 20%를 감속한 시속 48㎞로 감속해 주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시속 115~123㎞로 과속 운전을 하다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SM3 차량 운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SM3에 타고 있던 운전자 B(18)군과 동승자 C(19)양, D(20)씨는 다발성 골절, 두부 손상,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하 부장판사는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들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운전상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공탁을 한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