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무소속 의원./뉴스1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6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구태를 타파하고, 훼손된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금권(金權) 선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사건을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과 강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윤 의원의 요청으로 돈 봉투 20개(6000만원)을 마련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4월 28~29일 이틀 동안 민주당 동료 의원 20명에게 건넨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좌장을 맡았고, 강씨는 경선 캠프의 실질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강씨 등에게 돈 봉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봉투당 100만원씩 2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윤 의원이 돈 봉투를 어느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지 정하는데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량권 없는 중간자’라고 강조했다. 증거로 입증된 기본적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형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날 최후 진술 전 증인석에 선 윤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끝까지 함구했다. 검찰이 “돈 봉투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나서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적 있느냐”고 묻자 윤 의원은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돈 봉투 마련과 전달 과정에 많은 사람이 관여했고, 액수를 속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윤 의원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도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2차 돈 봉투 10개(3000만원)를 윤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법정에서 현출됐는데, 강씨가 (윤관석 등)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