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130억원 추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QR코드를 이용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2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총 86억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고씨 등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총 5400여명이 피해를 봤다. 약 5400여명의 피해자 중 대다수가 탈북민, 조선족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며 약 13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