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지난 11월 압수 수색을 한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가 제공됐다는 게 ‘돈봉투 살포’ 사건이다. 검찰은 돈봉투 조성과 살포 등 두 단계로 진행됐다고 본다. 우선 박용수(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씨 등이 송 전 대표의 주변 인물을 통해 6000만원을 마련하고, 돈봉투 20개에 300만원씩 나눠 담아 두 차례에 걸쳐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를 통해 윤관석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 회관에서 최소 19명의 민주당 의원에게 돈봉투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와 이씨는 법정에서 돈봉투 조성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윤 의원 측은 지난 9월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받은 것은 맞지만, 봉투당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이었다고 증언했다. 윤 의원은 실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로 밝히겠다”면서 법정에서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 수수 정황이 있다며 의원 19명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지난 11월 법정에서 공개한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21명의 명단과 상당수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돈봉투 수수 의원들도 처벌 대상이다.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만큼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성·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돈봉투 전달 대상으로 나온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 등도 검찰의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근씨는 지난 10월 윤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윤 의원이 이씨에게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 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씨에게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아침 회의에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등 4명은 못 나왔어”라고 말하자 이씨는 “거기 다 해야지. 오빠, 호남은 해야 해”라고 답하는 통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검찰이 “돈봉투를 미처 주지 못한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에게 줘야 한다는 취지냐”고 물었고, 이씨는 “네”라고 했다. 다만, 이씨는 이들에게 돈봉투가 실제 전달됐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이성만 의원에 대해 윤 의원에게 돈봉투 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과 지인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