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33명에게 전세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이모(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38)씨와 대출 브로커 이모(6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세입자로부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씨, 대출 브로커 이씨와 전세 보증금 일부를 범죄 수익으로 나눠 가졌다고 한다.

이씨는 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부업자 등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 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