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남편 B씨(30대·중국 국적)에게는 징역 1년 형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고소인 C씨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했다. 이후 C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당신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 B씨는 앞서 그해 1월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찍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은 피고인 측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추첨과 양측 기피 신청 절차를 거친 7명으로 구성됐다. A씨 변호인은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 C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재판에서 A씨 측은 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메시지 역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상대방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C씨 측 변호인은 “제가 C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 했다”며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B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한 뒤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A씨에 대해 무죄, B씨에 대해 유죄를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B씨 양형을 두고는 1명이 징역 2년, 5명이 징역 1년, 1명이 징역 10개월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