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사법연수원 23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8일 퇴임한다. 김진욱(21기) 전 공수처장이 지난 19일 퇴임한 지 9일 만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검찰 견제’를 내걸고 2021년 출범시킨 공수처 1기의 1·2인자가 모두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뉴스1

여 차장은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여 차장은 2021년 1월 29일 김진욱 전 처장의 제청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공수처 차장은 임기는 3년이다.

김 전 처장에 이어 여 차장까지 공수처를 떠나면서 공수처는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군 2명을 확정하지 못했다.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해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당분간 공수처 처·차장 업무는 김선규(32기) 수사1부장과 송창진(33기) 수사2부장이 각각 대행하게 된다.

김 전 처장과 여 차장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김 전 처장과 여 차장이 재임하던 지난 3년간 공수처는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고도 사실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7700여 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그쳤으며, 그중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하나도 없었다. 구속 수사도 한 건도 하지 못했다.

한편, 김 전 처장은 작년 11월 10일 국회에서 여 차장과 휴대전화 앱 ‘텔레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카메라에 찍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 메시지에는 후임 공수처장 인사 전망 등을 언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은 후임 인선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으로 김 전 처장과 여 차장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