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해체 허가 신청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주택개발사업 업체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의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영등포세무서장)가 원고(A 업체)에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여만원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엿새 뒤 용산구청에 해체허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용산구청은 8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23일에서야 해체허가를 내렸다. 그 사이 용산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A사가 소유한 연립주택 5채의 공시가격은 총 114억원이었다.

A사는 “외형상 주택이라도 이미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된 상태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고, 용산구의 처리 지연으로 과세기준일 전까지 철거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해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심의와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기에 건물 외관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거할 예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해 부동산가격안정 등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