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 전 장관 부부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각각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된 일부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도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전남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2심 법원은 지난 8일 조 전 장관의 13개 혐의 중 8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작년 2월 1심과 동일한 결론이었다. 아들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7개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별감찰반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 딸이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사모펀드나 증거인멸 관련 등의 혐의는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항소심 직후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겠다”고 한 데 대해 “악의적 허위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2심 판결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이 같은 재판 결과에도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는 등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 8일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2대 총선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12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부산에서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이날은 옥현진 대주교와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하고 전남 목포로 이동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