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봄철 농번기 농·어촌 일손 확충을 위한 계절근로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과천 청사 전경. /조선일보DB

우선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만 대상이었던 국내 연고자 현지 가족 초청 제도를 유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내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 중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이면서, 부모가 55세 이하인 유학생이 대상이다. 범죄 경력,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최장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어학연수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MOU 협력 방안’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분야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