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에게 먼저 접근한 뒤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녀 여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적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전경.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여교사 A(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당시 17세였던 남학생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학생은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의 신고로 처음 알려졌다.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지만 성적 조작에 관여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성관계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생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 남학생이 2022년 7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먼저 만남과 성관계를 제안했다’ ‘학교 선생님이어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해 성관계를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지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