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주(週) 52시간 근로제’는 합헌(合憲)이라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에 따른 결론이다.

이 사건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게 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지난 2019년 5월 헌법소원 심판을 내면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당시 청구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신설한 근로기준법 53조 1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달 28일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실(實)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 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이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과도한 근로에서 근로자를 보호해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입법 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유예 기간과 특례 규정을 두었고 근로시간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주 52시간 상한제로 사업주는 경영 부담, 근로자는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보다 주 52시간 상한제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