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이날 직권남용,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4일 송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사무차장은 지난 2018년 1월 충북선관위 채용 공고가 나오자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전 관리과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 전 관리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은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전 관리과장은 자신의 고교 동창 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 채용 대상 지역을 이씨의 거주 지역으로 결정하고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송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은 지난 2018~2022년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단기간에 승진하는 등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 직후 송 전 사무차장은 사퇴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는 송 전 사무차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9월 권익위는 부정 합격 의혹이 있는 58명의 채용을 맡은 선관위 직원과 외부 심사위원 28명을 직권남용·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