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 연합뉴스

지적장애인 직원에게 거액의 빚을 지게 하고,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직원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20대 여사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회사 사장인 A씨는 2020년 6월 자신의 회사 직원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에서 B씨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소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게 해 1억6340만원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의 무고 사실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들통이 나 B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해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B씨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해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